조직도

본회는 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하며, 이사회와 사무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심의 · 의결
이사장
감사회계 · 업무 감사
고문단자문
협회장
상임이사사업 전담
  • 교육이사연구 개발 · 평가 인증
  • 대외협력이사병원 · 센터 · 대학 교류
  • 기획이사인력 양성 · 회원 확보
  • 행정이사라이선스 시행 · 발급
  • 홍보이사협회 홍보 · 대외 알림
사무국사무국장
  • 행정사무 처리 · 문서 관리
  • 경영지원운영 지원 · 회계
산학지원협력단산학 협력
  • 대학 연계관련 학과 · 연구기관 교류
  • 대표 · 총괄
  • 의결 · 감사 · 자문
  • 부문

주요 기구와 직무

정관에 규정된 각 기구의 구성과 직무입니다.

정관 제4장·제5장·제7장 및 제15조에 근거합니다.
기구구성 및 직무
총회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합니다. 임원의 선출·해임, 해산 및 정관변경, 재산의 처분·취득과 자금 차입,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을 의결합니다.
이사회 회장과 이사로 구성합니다. 업무집행, 사업계획 운영, 예산·결산서 작성, 정관변경, 재산관리, 총회 부의안건 작성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장 · 협회장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비상임으로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감사 1인을 둡니다. 재산 상황과 총회·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를 감사하며, 부정·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고문단 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교육·대외협력·기획·행정·홍보 부문을 각각 담당합니다.
사무국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합니다. 행정과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학지원협력단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산학 협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문별 담당 업무

상임이사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부문담당 업무
교육이사연구 개발(콘텐츠 개발·제작), 평가 인증
대외협력이사외부 업체 및 관련 기관(병원·센터) 협력, 관련 대학 교류
기획이사인력 양성, 회원 확보
행정이사라이선스 시행 및 발급 관리, 회원 확보
홍보이사협회 활동 및 사업 홍보, 대외 알림, 발달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